신의성실의 원칙

1 개요[ | ]

good faith
信義誠實의 原則, 信義誠實 原則, 信義則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
  •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
  •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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