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1 개요[ | ]

Rechtsgeschft(독), acte juridique(프)
법률행위
法律行爲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
  •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 · 개폐를 목적으로 한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 목적(내용).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이 가능 ·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 없이 완전하여야 하고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 · 개폐를 목적으로 한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 목적(내용).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이 가능 ·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 없이 완전하여야 하고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의 결합의 상태에 따라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의 세 종류로 구별된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위인 단독행위로서 권리관계가 창설 · 개폐되는 경우는 계약의 취소 · 해제 · 추인 ·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며, 통상적으로 합의(계약)에 의한다. 합동행위란 사단법인의 설립과 같이 의사표시가 병행 또는 집합하여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 요식행위(要式行爲)와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 ㉰ 유인행위(有因行爲)와 무인행위(無因行爲), ㉱ 생전행위(生前行爲)와 사후행위(死後行爲), ㉲ 독립행위(獨立行爲)와 보조행위(補助行爲) ㉳ 채권행위(債權行爲)와 물권행위(物權行爲), ㉴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등으로 분류된다.
  • 법률행위의 해석 · ㉮ 행위를 인식할 수 없을 만한 미성년자나 미친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者)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권한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표견대리(표현대리)나 선의취득은 예외이다. ㉰ 행위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불성립하거나 무효로 된다. 예를 들면 혼인 · 입양 · 인지는 가족법에 따라 신고하고, 상속의 포기나 취소는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요식행위). 또한 질권설정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하며(요물행위),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나 법정대리인 내지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된다. ㉱ 증거 · 관습 · 법률 · 조리를 적용해도 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 소실한 가옥의 매매와 같이 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실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행위의 전과정으로 보아서 그 법률행위가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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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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