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1 개요[ | ]

不動産登記法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함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이 법은 총칙,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절차, 이의(異議), 벌칙, 보칙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19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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