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1 개요[ | ]

建築物臺帳
건축물대장
  •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
  • 과세의 기본이 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38조·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관한 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이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1.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의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후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만일에 등기부에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또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신청서와 자기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음(제131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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