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1 개요[ | ]

登記權利者登記義務者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
  • 등기의 공동신청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개념
  •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
  •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자

2 실례[ | ]

  • 매도인 갑(甲)과 매수인 을(乙) 사이에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갑에게 있는 상태에서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의무자이지만 절차법상으로는 갑으로부터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등기의무자가 아닌 것이다
  •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에 있어서는 저당권자(抵當權者)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抵當權設定者)가 등기의무자
  • 저당권의 말소등기(抹消登記)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것이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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