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1 개요[ | ]

登記請求權
등기청구권
  •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28조)
어느 일방당사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물권변동이 일어날 수 없음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협력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등기청구권의 의의가 있음
등기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음
  • 개인의 개인에 대한 사권(私權)이며 실체법상의 권리
등기신청권이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公權)이며 절차법상의 권리인 것과는 다름
  • 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부동산임차인(不動産賃借人)의 등기청구권(민법 제621조)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음
  •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
  • 등기청구권의 성질
채권적 청구권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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