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1 개요[ | ]

物權 請求權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의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 214조)이 있으며, 각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아도 장래에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된다(290조, 301조, 319조, 370조).
  •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면서도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다.
  •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며, 채권법상의 이행지체(387조)나 채무변제(460조)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판례(判例)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 방해자의 고의(故意)·과실(過失)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에 대한 침해 자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물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방해자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 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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