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recall election, recall referendum, representative recal
- 召還投票制, 國民召還制度, 國民召還制, 國民罷免, 國民解職
- 소환투표제,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 국민파면, 국민해직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
- 선거 따위로 선출하여 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 소환하는 제도
-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 선거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에 청구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음[1]
- 대한민국은 2006년에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어, 2007년 시행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 소환투표제 = 국민소환제 ⊃ 주민소환제
- 국민소환제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학습高 10k
- 국민소환 《행정학사전》 용어中 9k
- 국민소환제 《두산백과》 백과中 7k
- 국민소환제 《매일경제》 용어中 6k
- 국민 소환제 《Basic 중학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학습中 8k
- 국민소환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용어下 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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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crimson 2017-11-21
Oh-really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