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734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박주민 "문자도 보내고, 국민소환제도 합시다" 《오마이뉴스》 김성욱 201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