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함
-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침
-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음
-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함
2 진정서 및 범죄신고와 다른 점[ | ]
-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사고는 고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 고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백과上 17k
- 고소 《법률용어사전》 용어上 11k
- 고소 《라이프성경사전》 용어上 9k
- 고소 《두산백과》 백과中 11k
- 고소 《행정학사전》 용어中 9k
- 고소 《경찰학사전》 용어中 9k
- 고소 《시사상식사전》 용어中 8k
- 고소 《사회복지학사전》 용어中 6k
- 고소 《비상학습백과 용어해설 중학교 사회》 학습中 5k
- 고발 《비상학습백과 용어해설 중학교 사회》 학습中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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