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 ]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기여하려 한다(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후 심사청구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게 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게 된다. 반대로, 후술할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함과 함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도과한 후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거절이유(특허법)[ | ]
특허법 제62조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체적 하자: 특허법 제25조, 제33조 1항 본문 또는 단서, 제44조
- 실체적 하자: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 - 발명의 성립성 , 1항 각호 - 신규성 , 2항 - 진보성 , 3항 이하 - 확대된 선출원 ), 제32조(불특허발명), 제36조(선출원주의 )
- 조약 위반: 조약 위반(후발적 무효 사유에도 해당 될 수 있다)
- 절차적 하자: 특허법 제42조(3항 -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 , 4항 - 청구항 기재 방법 , 8항 - 다항제 청구항 기재 방법 ), 45조(일 군(群)의 발명 과 단일성)
-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도의 사용: 특허법 제47조2항(실체 보정) , 제52조 1항([[분할출원]) , 제53조 1항(변경출원)
- 특허취소심판
- 특허무효심판
- 직권재심사사유 및 정보제공사유
3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 ]
4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 ]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 특허법 제132조의17의 심판(이른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67조의2의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