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성

1 서설[ | ]

특허법 제2조 1호(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이 발명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 제29조 1항 본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발명의 정의[ | ]

  • 1.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한다: 논리적 이론인 수학 공식,증명 만으로 된 사상은 발명이 될 수 없다.
  • 2. 기술적 사상이여야 한다: 효과가 반복 재현되어야 한다. 실시하는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기능은 발명이 될 수 없다.
  • 3. 창작물이여야 한다: 단순 자연물의 발견은 발명이 될 수 없다.
  • (4. 고도(高度)해야 한다): 특허법상 출원시 그 발명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들이 쉽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 제29조 2항 소정의 진보성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발명의 성립성으로의 요건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 쟁점

3 미완성 발명의 취급[ | ]

법 제29조 1항 본문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절 이유에 해당하며, 이는 특허취소신청 , 특허무효심판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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