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

1 개요[ | ]

누구든지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는 특허권에 관계된 권리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함이며 중대한 실체적 하자를 취지로 하여야 한다.

2 신청 요건[ | ]

  • 시기적 요건: 특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공고 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 주체적 요건: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청구가 요구되는 특허권 무효심판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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