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1 개요[ | ]

  • 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신규(新規)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특정인에게만 이미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고 있는 발명,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 특허법 제29조 1항 각 호 - 신규성[ | ]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3 정의[ | ]

  • 공지 된 발명:
  • 공연히 실시된 발명: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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