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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수) 17:05 기준 최신판

1 개요[ | ]

devise
遺贈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
  • 유언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됨
단, 사인증여(死因贈與)와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됨(민법 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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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민법 1089조 1항).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다(민법1064조 ·1000조 3항).
유증의 종류
유증은 ① 포괄유증·특정유증, ② 부관부(附款附) 유증·단순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이다.
특정유증은 A회사의 주권 1만 주와 200번지의 땅 3,000평을 준다는 식으로, 개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이다. 부관부 유증은 조건 ·기간을 붙이거나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하는 유증이다.
그 중 조건이나 기간을 붙인 유증을 조건·기간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 한다. 단순유증은 아무런 부관도 붙이지 않은 유증이다. 유증자는 자기 마음대로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유류분(遺留分)의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증의 효력
유증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시부터,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1073조).
유증은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이나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무효가 되며(1089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1090조).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1087조).
포괄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물권적이고 유증의무자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민법1078조). 특정수증자는 그 특정의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있는 경우의 수증자의 지위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 효력이 채권적인 것인지 물권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나, 채권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증의 승인 및 포기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언제든지 유증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다. 이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1074조).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포기의 경우에 준하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 유증의 승인·포기는 취소할 수 없고, 수증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승인·포기권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옮겨진다(민법1075 ·1076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도록 수증자나 그 상속인에게 최고(催告)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1077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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