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개요[ | ]

reserve, a legal portion of an heir
유류분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일정한 근친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므로 법정상속주의가 채용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권자를 위하여 보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류분은 이러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를 넘은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키는 권리를 유류분권리자가 가질 뿐이며,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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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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