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경제

1 경제[ |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1][2]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1]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3]

2017년 10월 13일 중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3년 연장했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통화 스와프 1,16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560억 달러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의 안전핀을 원하는 한국과 위안화의 런민비의 국제화를 꾀하는 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연장이 이루어졌다.[4] 11월 16일에는 캐나다, 2월 8일에는 스위스와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스위스와는 100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11조 2000억 원)에 3년 간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캐나다와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에 한도도 정하지 않았다. 특히 두 나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자랑하고 사용 화폐도 기축 통화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혹시 올 지 모르는 외환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6]

1.1 성장 정책[ | ]

1.1.1 소득주도 성장[ |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위 '재이노믹스'(Jaein + Economics)이다.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인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해 경제성장을 꾀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이전의 보수 정권과는 궤를 달리한다.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했는데 취임 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나온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선거 기간에도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문재인은 취임 선서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21조 원 가량을 풀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른바 분수 효과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출도 매년 7%씩 늘릴 것을 공언했는데, 김광두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뿌리도 결국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면서 기존의 낙수 효과를 부정하였다. 또 하나 제이노믹스의 주요 내용으로 '공정한 임금'을 내세웠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61.4% 수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53.5%인 임금수준을 80%까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들었단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질 좋은 일자리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3년 내인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려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16%씩 인상하게 된다.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우선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과 정책적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나돌았다. 또한 이론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케인지언 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이지, 성장정책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 일자리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즉, 성장 동력을 확충·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중요시하면서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같은 정책들도 노동 시장을 오히려 더 딱딱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재정인데 나랏빚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방산비리·해외자원개발 등 권력형 비리 예산을 삭감하고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5년 간 112조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세제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7][8][9][10]

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나온 것이 혁신성장이다.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경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일자리와 혁신 성장을 위해 3% 경제 성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면서 정부 재정 지출 혁신을 기본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11] 이는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특정 국가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외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책 수단도 별로 없어 경제를 도약시킬 핵심 엔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다.[12] 9월 28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이며,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계획했다.[13] 10월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구성하여 일자리·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약속어음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구시대적 금융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14] 11월 2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는데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합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며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서 누구나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창업종합대책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며,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는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벤처투자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인수 합병(M&A) 등 회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담긴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 역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단숨헤 해결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15][16]

2018년 들어서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혁신성장의 토대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토론회를 진행하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지금껏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선 '선허용, 후규제'를 주문했다.[17][18] 감사원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2월 20일 감사원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의 무인이동체를 비롯하여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가지 분야의 13가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 감사 자제를 발표하여 공무원 사회에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을 독려한 것이다. 감사원은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기존의 법 체계로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신산업 육성에 대해 정책 제도를 위반해도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9]

1.2 통상 정책[ |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통상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상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자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미중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추진전략에 공세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통상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내부가 뒤숭숭하고 인선도 걸음마 단계라 관련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사무는 1998년 이래 외교부에서 맡아오던 것을 2013년 산업부로 이관하였는데 문재인은 대선 후보 당시 이를 비판하면서 외교부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조직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올 때 장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줄여서 넘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통상 정책의 결과를 무조건 산업부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0][21] 이후 7월 26일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상조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2월 12일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고 그들은 부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22] 1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중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설득되지 못했으며,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은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이런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23][24] 세이프가드도 문제가 되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일부제한조치를 말하는데 미국이 태양열·세탁기에 대해 무역 적자와 미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22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으며 철강·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 역시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25][26][27]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할 때에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펜스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쉬운 문제를 던져주셨다"면서도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28]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통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덤핑·상계 관세 등은 한국 철강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이라며 "세계 무역질서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비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에 더해 보복관세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미국의 이익만 주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시 미국이 통상·경제 정책과 다른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경제보복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9][30][31]

중국과는 사드 설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져 골칫거리가 되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롯데마트가 영업정지당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보복을 당했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이 축전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으며 한국 대표단과 중국 특사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사드보복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한한령은 여전하다는 등 아직 체감적인 변화는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줄 것은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영업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궁 관광 금지령이 시행된 3월 15일 이후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매출은 4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이용한 여객도 2017년 4월 9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작년 대비 47%가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이 역시 한국인 단체 관광 금지의 영향이다.[32][33][34] 8월에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가 거행되었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빛바랜 행사가 되었다. 롯데마트에 대해 몰수와 경매 처분까지 내리고 여러 한인타운의 교민 상권도 폐업 위기로 몰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35]

한중 FTA도 문제가 되었다. 체결될 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액이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대중 수출은 -9.4%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 커녕 감소폭만 키웠다. 이는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 무역기술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이고만 있다. 이후 FTA 발효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36][37][38] 2018년 2월 12일 산업부는 국회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하고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ISDS에는 일부 소극적일 수는 있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문화·컨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39][40]

그 외에도 무역과 통상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2018년 2월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는 2015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2년 8개월 만이며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기도 하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으로 9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쌀이나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피해를 최소화했다.[41]

1.2.1 한미 FTA 재협상[ | ]

도널드 트럼프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와 한미 FTA가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2017년 1월 22일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는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당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NAFTA 다음은 한미 FTA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42][43] 7월 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은 "양국 국민이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는 없다며 자동차나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44][45] 9월 2일에는 재협상이 아닌 협정 자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준비가 이미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6일에는 폐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다시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시 재협상 문제를 꺼냈다.[46][47]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8월 22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이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해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역제안하는 등 아무런 협의도 못한 채 물러났다.[48] 이후 10월 4일 워싱턴에서 2차 특별회기를 열었는데 한국은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분석한 입장 자료까지 내놓으며 미국을 설득했지만 미국의 요구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2차 회기가 열리기 전부터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49] 이후 '트럼프의 FTA 폐기 협박에 밀려 백기투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지금은 개정협상을 하기 위한 절차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5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와 26차례의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개정협상 추진계획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에 달한다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1][52] 한편,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에는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면개장 및 폐기가 아니라 부분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NAFTA의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한미 FTA의 빠른 개정을 통해 트럼프의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53]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내용 1]과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1차 협상이 2018년 1월 5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시했으며 미국의 관심분야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자동차·철강 부문의 원산지 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55][56] 1월 31일에는 서울에서 2차 협상에 들어갔는데 주요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내용 2]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30일 국정연설에서 밝혀 한미 FTA 폐기와 같은 초강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58]

1.3 부동산 대책[ | ]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로 연결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 2016년의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DTI 조건 강화 등이다. 종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개의 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을 포함시켜 총 40개의 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그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던 전매제한기간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전체에서 LTV와 DTI의 규제비율이 각각 70%와 60%에서 10%p씩 낮춰졌다. 하지만 대책의 수위는 예상보다도 낮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울 인근 지역은 자유롭게 매매하 가능하여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를 갓 시작한 단지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희소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으론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59][60] 하지만 이후에도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8월 2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는 투지과열지구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예외 없이 40%로 적용되었다. 조정대상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를 가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민간택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 간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되었다. 6·19 대책에서 풍선효과를 보았던 오피스텔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여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받았다.[61][62] 9월 5일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일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최근 12개월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을 2년 5개월여 만에 부활시킨 셈이다.[63]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타격을 주었다. 신DTI·DSR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64]

1.4 신북방·신남방정책[ | ]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 개발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쵀디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건넸다. 그 외에도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계획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 희망 의사도 밝혔다. 다만, LNG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북한의 우방을 자처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65][66] 이를 위해 8월 25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송영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북한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13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인프라·중소기업·금융·서비스·방산·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세안을 선택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자 일본의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67][68]

1.5 종교인 과세[ | ]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으며,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문제 자체는 검찰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종교인 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했다.[69]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012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국 이후 조세체계가 갖춰진 이래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는 획기적 전환이 내년에 있는 것입니다"고 발언하여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에 추가하고 종교단체에 대한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가 과세와 비과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셀프 납세'가 된다는 비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세무조사 배제 원칙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70]

1.6 암호화폐 규제[ | ]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식질 않자 2017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은 5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일종의 투자경계령을 발령했다.[71] 9월 29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인 초기 코인 제공(ICO)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일 증권 발행 형식의 ICO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한층 더 강화된 조치이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산업 발전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ICO가 아니라 주식 공모나 크라우드펀딩 같은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며 "ICO 금지를 산업 발전 저해보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72]

12월 4일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하에 주무부처도 기존의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꾸었는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고, 김진화 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는 선, 다른 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고 하는 등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73] 이후 13일에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암호화폐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과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대상으로서의 성격을 우려하며 제도권에 편입시키지도 않겠지만 거래 금지와 같은 완전 봉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74][75] 이틀 뒤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2018년 1월부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1인1계좌 시스템 도입과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또한 암호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 해킹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행동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회의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4시간 전에 관세청 직원들의 메신저를 통해 실수로 민간에 유출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76][77][78] 이어 2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속조치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4군데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보보호대책, 보안취약 등의 개선이 미흡하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79] 28일에는 금융위가 다시 후속조치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했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발급과 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담당하여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매매계정과 같은 부작용이 일자 나온 요청인데, 이는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80]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월 11일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 행태를 보이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갈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81]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 (중략) …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부처 간 이견이 없다던 법무부도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경제문제를 관장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정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82][83] 이후 14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명전환은 1월 내로 시행하며 예외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84] 15일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애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실명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거래소 폐쇄 역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써 유효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85]

하지만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한 정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부처들이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화폐도 상품도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난색을 표하자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암호화폐의 투기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 거래를 도박으로 보며 이 때문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가상증표'라는 별도의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법무부만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강경한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혁신성장의 먹을거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책이 과세를 검토하는 것인데 정부가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암호화폐 논란이 블록체인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데 국민청원에 암호화폐 관련 청원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박상기 장관의 해임 요구까지 나오면서 곤혹스런 입장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청와대의 언급(입장)은 없다. 부처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고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 ~ 30대가 암호화폐 투자자라는 점을 인식해 이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86][87] 30일부터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지만 은행들은 신규 계좌 제공을 잠정 유보하거나 제공할 계획을 잡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력 보강, 시스템 교육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엄포라며 "결국 (계좌 제공)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88] 한편, 국회 역시 상황은 매한가지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암호화폐 전문가들로부터 강연을 들으면서 "문과라서 그런데 수준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문과라서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송희경 위원은 "사안이 급박한데 아직 국회 내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에 대한 국회의 입법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 IT 등 기술에 능한 의원 보좌관도 부족한 상황이라 "잘 모르니 법안도 만들지 못한다. 영감님들(국회의원을 가리키는 은어)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다.[89] 18일에는 암호화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700여 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암호화폐는 화폐인지 자산인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물리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확산됐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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