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2일 (토) 07: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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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destruction, demolition, extinguishment, loss
멸실
  • 멸망하여 사라짐
  •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
  •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는 일
  • (민법)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202조 본문)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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