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1 개요[ | ]

thing
사물, 물건, 객체
  • 일정한 형체를 간춘 물질적 대상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유체물 및 무체물 일부[1]
  • 지배를 통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것[2]
  • 권리의 실질적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대상

2 구분[ | ]

2.1 유체물과 무체물[ | ]

  • 유체물: 형체가 있는 것(예: 토지, 건물, 자동차)
  • 무체물: 형체가 없는 것(예: 자연력, 어업권)

2.2 민법상 구분[ | ]

2.3 기타 강학상 구분[ | ]

  •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 융통물, 불융통물
  • 가분물, 불가분물
  • 대체물, 부대체물
  • 특정물, 불특정물
  • 소비물, 비소비물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단, 독일민법에서는 유체물만으로 한정됨(90조)
  2.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아님(예: , ,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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