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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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2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

3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 휴일

  • 신정
  • 3·1절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크리스마스
  •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 임시공휴일

4 같이 보기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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