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26일 (목) 01: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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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community zone
聚落地區
취락지구
  • 용도지구의 하나
  •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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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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