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7월 3일 (일) 10:24 판

1 개요

Labor Standards Act
勤勞基準法
근로기준법
  •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 목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 규정
  • 1953년 제정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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