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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법]]
[[분류: 민법]]

2017년 6월 27일 (화) 20:55 기준 최신판

1 개요[ | ]

Prinzip des ffen tlichen Glaubens(독)
公信- 原則
공신의 원칙
  •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등기 · 점유)에 의하여 물권의 외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실질적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 역할
①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표상을 신뢰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
② 진정한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을 시정하여 공시와 권리관계를 부합시키도록 함
본래 진정한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공신의 원칙에 의한 매수인의 보호는 변칙적인 사례에 속함
  • 상대방이 진정한 채권자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곤란하거나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어 거래의 신속을 해치게 됨
따라서 물권법이 규정하는 공시방법을 갖춘 자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성립함

2 법률[ | ]

민법
  •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민법 제249조~제251조)
  • 지시채권의 선의취득제도 (민법 제514조, 제515조)
  • 표현대리제도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보호제도 (제470조, 제471조)
상법 등
  • 유가증권선의취득제도(상법 제65조 · 어음법 제16조 2항 · 수표법 제21조)
  • 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됨
따라서 민법상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만을 믿고 안심하고 거래하지는 못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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