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1 개요[ | ]

(독일어) Eigentumserwerb Kauft guten Glaubens
善意取得, 卽時取得
선의취득, 즉시취득
  •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려는 것
  • 게르만법의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으로부터 연유함
동산의 선의취득과 증권적 채권의 선의취득이 있음
  • 동산의 선의취득은 민법(民法)의 규정에 의한다. 동산을 선의·무과실(無過失)·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자는 양도인(讓渡人)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所有權)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금전(金錢)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순한 물건(物件)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있다. 봉금(封金), 화폐수집가의 소장화폐 등이 그 예이다. 동산 중에서도 등기(登記)나 등록(登錄)으로 공시되는 것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船舶), 항공기(航空機), 자동차(自動車),건설기계(建設機械) 등이 그 예이다.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地上物)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목(樹木),미분리(未分離)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등이 그 예이다.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전주(前主)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점유의 태양(態樣)은 불문한다.
  • 선의취득자가 무권리자인 전주와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매매(賣買), 증여(贈與), 질권설정(質權設定), 변제(辨濟) 등이 그 예이다. 거래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相續), 합병(合倂), 사실행위 등이 그 예이다. 그 거래행위는유효하여야 하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로 되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그 점유는선의·무과실·평온·공연한 것이어야 한다.
  •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 선의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不當利得返還)의 의무가 없다.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동법 제250조, 제251조).
  • 유가증권 등의 증권적 채권의 선의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514조, 제524조, 상법 제65조, 어음법 제16조, 수표법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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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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