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개요

Scheivollmacht(독일어)
表見代理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민법 제125, 126, 129조)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