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6번째 줄: 16번째 줄:
*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
*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
* [[침해범]]
* [[침해범]]
* [[폭행]]
* [[폭행죄]]
* [[협박]]
* [[협박죄]]
* [[인과관계]]
* [[인과관계]]
* [[형법]]
* [[형법]]

2017년 5월 22일 (월) 22:50 판

1 개요

強要罪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324조)
  •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
  •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함
  •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함
  • 미수범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현실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단순폭행죄·협박죄를 구성할 뿐임(침해범).
  • 이 조서에는 또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정치 풍자 프로그램)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에 사퇴를 압박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1)
  • CJ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1)'

2 각주

3 같이보기

4 참고 자료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