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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470&cid=42131&categoryId=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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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소장]]  
[[분류: 형법]]
[[분류: 형법]]
[[분류: 용어]]
[[분류: 법률용어]]

2021년 1월 18일 (월) 22:4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Borufungsschrift(독일어)
公訴
공소장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이처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이 서면을 공소장이라 한다. 반드시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라든가 전보 등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에는 일정한 기재사항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재사항 이외의 것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54조 3항)
  • 또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조문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1항). 한편 판례는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구체적 사실로서 지엽말단(枝葉末端)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196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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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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