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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구속]]
* [[구속]]
*[[입건]]
* [[입건]]
*[[긴급체포]]
* [[연행]]
*[[체포영장]]
* [[수갑]]
*[[구속영장]]
* [[변호인]]
*[[현행범 체포]]
* [[구속영장]]
*[[가체포]]
* [[적부심사]]
*[[적부심사]]
* [[미란다 원칙]]
*[[변호인]]
* [[형사정책의 종류]]
*[[형사정책의 종류]]
* [[가체포]]
*[[불법체포감금죄]]
* [[긴급체포]]
*[[미란다 원칙]]
* [[현행범 체포]]
*[[수갑]]
* [[체포영장]]
* [[불법체포감금죄]]


==참고==
==참고==

2018년 8월 6일 (월) 23:2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arrest
체포
  •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 (형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2 형사소송법상[ | ]

  • 통상체포 :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202∼205조)
  •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의 경우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포한 사람을 즉시 석방
  •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권,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보장(헌법12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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