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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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擧運動
; 選擧運動
; 선거운동
; 선거운동
* 선거에 임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선거에 임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공직선거법 58조).
*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59조).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59조).
*기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전벽보(64조)•선거공보(65조)•선거공약서(66조)•현수막(67조)•어깨띠(68조)•신문광고(69조)•방송광고(70조)•방송연설(71조)•대담 및 토론회(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나 금지규정을 통하여 철저한 공영선거제(公營選擧制)를 채택하고 있다.
* 방법: 선전벽보(64조)·선거공보(65조)·선거공약서(66조)·현수막(67조)·어깨띠(68조)·신문광고(69조)·방송광고(70조)·방송연설(71조)·대담 및 토론회(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여러가지 제한·금지규정을 통해 공영선거제 채택
* 선거운동이 아닌 것(공직선거법 58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같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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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1일 (화) 23:37 판

1 개요

election campaign
選擧運動
선거운동
  • 선거에 임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59조).
  • 방법: 선전벽보(64조)·선거공보(65조)·선거공약서(66조)·현수막(67조)·어깨띠(68조)·신문광고(69조)·방송광고(70조)·방송연설(71조)·대담 및 토론회(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여러가지 제한·금지규정을 통해 공영선거제 채택
  • 선거운동이 아닌 것(공직선거법 58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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