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1 개요[ | ]

選擧公營
선거공영제
  •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
  • 재력(財力)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 반면에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감소로 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2 한국[ | ]

  • 헌법 제116조에 따라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2012년 선거법은 122조, 122조의2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 수당,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작성비용, 신문ㆍ방송광고 비용, 방송연설 비용, 합동연설회 비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비용, 투ㆍ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1 구분[ | ]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관리공영제와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비용공영제로 구분된다.

  • ① 관리공영제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지향한다. 공직선거법의 관리공영제 주요 내용으로는 1.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리에 첩부 또는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 2. 현수막 게시나 자동차•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부착 3. 투표와 개표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과 실비를 지급 4. 선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함 등이 있다.
  • ② 비용공영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선거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선거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선거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결과 당선 혹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국가의 예산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도록 일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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