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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23:4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accusation, charge, accuse (sb of doing / sb of sth), charge (sb with sth)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함
  •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침
  •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음
  •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함

2 진정서 및 범죄신고와 다른 점[ | ]

  •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도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단순한 사고는 고소에 포함되지 아니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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