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특허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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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체적 하자: 특허법 제25조, 제33조 1항 본문 또는 단서, 제44조
* 주체적 하자: 특허법 제25조, 제33조 1항 본문 또는 단서, 제44조
* 실체적 하자: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 - [[발명의 성립성]] , [[미완성발명]] , 1항 각호 - [[신규성]] , 2항 - [[진보성]] , 3항 이하 - [[확대된 선출원]] ), 제32조(불특허발명), 제36조([[선출원주의]] )  
* 실체적 하자: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 - [[발명의 성립성]] , 1항 각호 - [[신규성]] , 2항 - [[진보성]] , 3항 이하 - [[확대된 선출원]] ), 제32조(불특허발명), 제36조([[선출원주의]] )  
* 조약 위반: 조약 위반(후발적 무효 사유에도 해당 될 수 있다)  
* 조약 위반: 조약 위반(후발적 무효 사유에도 해당 될 수 있다)  
* 절차적 하자: 특허법 제42조(3항 -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 , 4항 - [[청구항 기재 방법]] , 8항 - [[다항제 청구항 기재 방법]] ), 45조([[일 군(群)의 발명]] 과 단일성)  
* 절차적 하자: 특허법 제42조(3항 -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 , 4항 - [[청구항 기재 방법]] , 8항 - [[다항제 청구항 기재 방법]] ), 45조([[일 군(群)의 발명]] 과 단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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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 특허법 제132조의17의 심판(이른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67조의2의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 특허법 제132조의17의 심판(이른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67조의2의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이 보기==


 
[[분류: 특허]]
==참고==
 
 
[[분류:   ]]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2020년 12월 29일 (화) 21:22 기준 최신판

1 서설[ | ]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기여하려 한다(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후 심사청구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게 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게 된다. 반대로, 후술할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함과 함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도과한 후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거절이유(특허법)[ | ]

특허법 제62조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허취소심판
  • 특허무효심판
  • 직권재심사사유 및 정보제공사유

3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 ]

4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 ]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 특허법 제132조의17의 심판(이른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67조의2의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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