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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거절이유(특허법) 특허법 제62조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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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후 [[심사청구]]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게 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는 "특허결정"을 받게 된다. 반대로, 후술할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심사관의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함과 함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도과한 후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거절이유(특허법)  
==거절이유(특허법)==
특허법 제62조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62조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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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하자: 특허법 제42조(3항 -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 , 4항 - [[청구항 기재 방법]] , 8항 - [[다항제 청구항 기재 방법]] ), 45조([[일 군(群)의 발명]] 과 단일성)  
* 절차적 하자: 특허법 제42조(3항 -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 , 4항 - [[청구항 기재 방법]] , 8항 - [[다항제 청구항 기재 방법]] ), 45조([[일 군(群)의 발명]] 과 단일성)  
*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도의 사용: 특허법 제47조2항([[실체 보정]]) , 제52조 1항([[분할출원]) , 제53조 1항([[변경출원]])
*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도의 사용: 특허법 제47조2항([[실체 보정]]) , 제52조 1항([[분할출원]) , 제53조 1항([[변경출원]])
* 특허취소심판
* 특허무효심판
* 직권재심사사유 및 정보제공사유
==관련 문제==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0년 12월 28일 (월) 04:43 판

1 서설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취함으로서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후 심사청구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받게 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는 "특허결정"을 받게 된다. 반대로, 후술할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심사관의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함과 함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도과한 후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2 거절이유(특허법)

특허법 제62조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허취소심판
  • 특허무효심판
  • 직권재심사사유 및 정보제공사유

3 관련 문제

4 같이 보기

5 참고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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