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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atent
;[[特]][[許]]
;특허
*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해 다른 [[거절이유(특허법)]]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특허: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새롭고 유용한 물건, 그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상: [[발명]](invention)
* 보호기간: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같이 보기==
{{z컬럼3|
* [[발명]]
* [[변리사]]
* [[디자인권]]
* [[지적 재산권]]
* [[표준특허]]
* [[잠수함 특허]]
* [[특허권]]
* [[특허출원]]
* [[특허 매복]]
* [[특허 괴물]]
* [[특허법조약]] (PLT)
* [[특허협력조약]] (PCT)
* [[특허정보 서비스]]
* [[특허출원서 목차]]
*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
 
==참고==
* {{위키백과}}
* {{위키낱말사전}}
* {{다음사전}}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분류:특허]]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特]][[분류: 許]]

2020년 12월 28일 (월) 04:1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patent
특허
  •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해 다른 거절이유(특허법)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특허: 발명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행정행위
  •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새롭고 유용한 물건, 그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상: 발명(invention)
  • 보호기간: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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