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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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헌법]]
[[분류: 헌법]]
[[분류: 권리]]

2017년 5월 28일 (일) 21:18 판

1 개요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幸福追求權
행복추구권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
  •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
  •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됨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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