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1 개요[ | ]

basic[fundamental] human rights, natural rights
基本權
기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 기본적 인권(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2 기본권의 양면성[ | ]

  • 기본권의 양면성이라 함은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질을 지니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 관련 헌재 판결로는 1995.6.29 93헌바45가 있다.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은 상호기능적인 보완관계에 있다

3 종류[ | ]

  • 기본권으로서는 행복추구권(한법제10조), 평등(11조), 자유(12조 ~ 2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참정권(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27조 ~30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33조), 생존권 및 복리증진의 권리(34조), 환경권(35조), 양성평등(36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37조) 등이 보장되고 있다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