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Right to work, Recht auf Arbeit(독일어), Droit au travail(프랑스어)
- 勞動權
- 노동권, 근로권
-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중 하나
- 보통 실업해소, 고용증진, 직업훈련 등등에 관한 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인민이 정부에게 청구, 요구 할 권리를 의미함
- 헌법 제32조 1항에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