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3번째 줄: 13번째 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같이 보기==
==같이보가==
* [[선거공보]]
* [[선거공보]]
* [[공약]]
* [[공약]]

2017년 4월 11일 (화) 23:37 판

1 개요

election campaign
選擧運動
선거운동
  • 선거에 임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59조).
  • 방법: 선전벽보(64조)·선거공보(65조)·선거공약서(66조)·현수막(67조)·어깨띠(68조)·신문광고(69조)·방송광고(70조)·방송연설(71조)·대담 및 토론회(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여러가지 제한·금지규정을 통해 공영선거제 채택
  • 선거운동이 아닌 것(공직선거법 58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