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1 개요[ | ]

exepcio non adimpleti contractus(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同時履行의 抗辯權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가적 성질을 가진 채무 사이의 이행상의 견련성 문제이다.
  • 쌍무계약의 일방이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하여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합당한 결과를 도모하려는 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근거가 있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 거절하는 데에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주장될 수 있으려면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고,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원용(援用)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소(訴)에서 그 원용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하며, 원고의 이행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相計)의 자동채권(自動債權)으로 하지 못한다.
  • 쌍무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준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명문(明文)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317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549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583조),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667조), 해제와 동시이행(728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택임대인의 담보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이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로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계약의 무효·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 등이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