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1 개요[ | ]

Gefahrtragung
危險負擔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
  • 예)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태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의 선박인도채무가 소멸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의 문제
(채무자주의)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한다면 그 손실은 선박인도채무자인 매도인이 지게 됨
(채권자주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손실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지게 됨
  • 채무자주의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여 독일 민법에 계승되었고, 채권자주의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민법 ·스위스 채무법에 계승되었다. 한국의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537조), 그 요건은 쌍방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주의가 되므로(538조), 입법론으로서 어느 주의가 공평한가에 대한 논의는 생길 수가 없다.
  • 또 채무자주의를 취한 결과 채권자(매수인)는 채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반대급부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사정을 모르고 그 후에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채변제(非債辨濟)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 제627조에 특칙이 있고, 운송물에 관하여는 상법 제134조에 특칙이 있다. 또한 민법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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