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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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1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문고"를 포함한다)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 및 문고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이들과 유사한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장애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문화활동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
  ①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   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②문고는 그 설립자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한다.
 제4조 (대학도서관등의 이용제공)
  ①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   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   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
  ①도서관 및 문고는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   의를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서직원등)
  ①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   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직원등의 연수, 기타 자질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문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 및 문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등의 각종 문   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99·12·31>
  제10조 삭제 <2000·1·12>
 제11조 (금전등의 기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 및 문고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제12조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도서   관자료의 특별구매, 정부간행물 및 공공간행물의 우선공급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   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 (도서관협회등의 설립)
  ①도서관 또는 문고는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   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   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 ]

 제15조 (국립중앙도서관)
  ①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개정 99·1·21>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관을 둘 수 있다.
 제16조 (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10.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11. 기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   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제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출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제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자료제출의 절차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   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   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   판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제3장 공공도서관[ | ]

 제19조 (설립)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장애인등에게 도서관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   관·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운영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   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의 범위안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공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그 자료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   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1   ·21>
 제2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   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③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법인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99·1·21, 2000·1   ·12>    ②및 ③삭제 <99·1·21>
 제26조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공도서관(이하 "사립공공   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0·1·12>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99·1·21, 2000·1·12>
 제27조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0·1·12>
 제28조 (사립공공도서관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 (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   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지역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4장 대학도서관[ | ]

 제31조 (설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제32조 (업무)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축 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도서관협력망을 통한 자료의 유통
      5. 기타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3조 (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9·1·21>

5 제5장 학교도서관[ | ]

 제34조 (설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   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35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독서지도 및 도서관이용의 지도
      3. 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4. 기타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6조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9·1·21>

6 제6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 ]

 제37조 (설립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   입할 수 있다.    ②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   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0·1·12>
 제38조 (준용)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   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7 제7장 문고[ | ]

 제39조 (문고의 설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부투자기관 및 관련단체중에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립할 것   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 및 대통   영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립문   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④사립문고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9·1·21>
 제40조 (문고의 운영)
  ①문고의 설립자는 독서자료의 확충과 독서지도의 실시등 독서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공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③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8 제8장 도서관협력망[ | ]

 제41조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의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   ·21>
      1.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등의 표준화
      3. 분담수서·상호대차·종합목록 및 인쇄카드제도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할을 위하여 중앙   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제42조 (중앙관의 업무)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대표관의 지정 또는 변경
      2.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지도
      3. 협력망운영의 통할
 제43조 (지역대표관)
  ①지역대표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되, 중앙관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지역의 협   역망운영을 통할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구(자치   구에 한한다)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
 제44조 (협력등)
  협력망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   · 체제등을 갖추어야 하며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   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 (협력망의 운영)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9장 독서진흥[ | ]

 제4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도서관·문고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3. 독서자료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독서활 성화등의 업무추진
      4. 기타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등은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제47조 (독서교육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   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등   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제48조 (독서의 달 행사등)
  ①국가는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등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국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등   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독서의 달"의 설정과 독서관련행사, 포상 및 표창, 장학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학교등의 독서진흥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소속된 학생 또는 직원등의 독서활동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   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0 제10장 보칙[ | ]

 제50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1, 2000·1·12>
 제51조 (관련부처와의 협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등에 관한 중   요한 결정이나 시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개정 99·1·21>
 제52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
  ①및 ②삭제 <99·1·21>    ③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   는 당해 간행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1·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 전   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제5조 (도서관협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협회   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   입된 협회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체육부장관   과 협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한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9.의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및독서진   흥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같이 보기[ | ]

1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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