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제정     1994. 8.12 문화체육부령제16호 개정     1999. 7.29 문화관광부령제29호 개정     2000. 6. 3 문화관광부령제4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증의 서식)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이하 "자 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영 별표 3의 2급 정사서란의 제1호, 준사서란의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4호, 2급정사서란의 제4호·제6호 및 제7호, 준사서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 라 한다)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서관협회장(이하 "한국도서관협회장"이라 한 다)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0·6·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신청자외의 자가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2.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 나 닳아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 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증이 닳아서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제5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 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9·7·29>

제6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 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 9·7·29>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 ①영 별표 3의 1급 정사서란의 제4호, 2급정사 서란의 제4호·제6호 및 제7호, 준사서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 과정(이하 "사서자격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교과는 별표와 같다. ②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 의(실습을 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30학점으로 한 다.

제8조 (교육과정이수증 교부)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사서자격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교육과정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제9조 (자료의 제출서식)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제출서 는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1), 비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2),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3)에 의하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은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1), 비도 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2),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3) 과 같다.

제10조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의 청구) ①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가 영 제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자료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업무)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이 지역대표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제출대상자료의 조 사, 제출자료의 수령 및 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청구의 접수에 관한 업무로 한 다.

제12조 (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 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는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의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2)에는 간행 물 견본(표지 및 발행인명란을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등)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설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도서관시설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제14조 삭제 <99·7·29>

제15조 (문고설립신고서등) ①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문고의 설립·운영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문고설립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문고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설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고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9·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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