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1 형식적 법치주의[ | ]

  • 형식적 합법성에만 초점을 두는 법치주의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기만 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삼을 수 없다는 생각
  •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역기능을 낳은 경우가 많음
  •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횡포나 대중을 선동하여 등장한 독재자의 전제를 견제할 수 없었음
  • 예: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법이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였음

2 실질적 법치주의[ | ]

  •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에도 초점을 두는 법치주의
  •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외견적 법률주의에 불과하다고 봄
  • 파시즘,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됨
  •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위헌법률심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법의 지배가 아닌, “정당한” 법의 지배를 꾀하고 있음
  •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는 법치주의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고, 헝가리에서 자유 투사들이 한 모든 것은 "불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1]마틴 루서 킹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러한 형의 불균형은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한다.–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헌가5, 2002.11.28][2]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We should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Adolf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https://en.wikiquote.org/wiki/Martin_Luther_King,_Jr.
  2.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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