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 개요[ | ]

verwaltungsvorschrift
executive order
行政命令
행정명령, 행정규칙
  •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
  •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
  •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함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음
다만,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나 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연방집행명령(聯邦執行命令, Federal Executive order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집행명령은 성질상 입법의 성격을 종종 띤다. 연방집행명령은 연방입법의 효력을 지니며 연방행정부처는 입법의 성격을 띤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생긴 법률은 주법에 우선하게 된다.
  • 미국 역사적으로 1789년 이래 연방집행명령이 내려졌으며 때에 따라서 사법부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 행정명령의 효시[ | ]

  • 6세기에 편찬된 학설휘찬에는, 황제가 공포한 모든 것은 로마법이지만, 원로원이 로마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 로마법의 제정주체가 황제와 원로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대한민국에서의 행정명령[ | ]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즉 대통령은 국회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만이 아니라, 국회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국회 제정법률 몇조 몇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후자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헌법 제75조를 직접 법적근거로 하여 행정명령을 내린다.

4 행정명령의 실례[ | ]

  •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인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다수당인 야당의 입법을 저지하면서, 헌법 제75조를 직접 법적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수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여 입법을 할 수 있다. 다수당인 야당은 행정명령을 무효화 시킬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여 저지할 수 있다.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정도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 미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에서 공화당 반대로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뒷받침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명령을 적극 동원했다.

5 통치행위로서의 행정명령[ | ]

  • 대통령의 대통령령(행정명령), 총리의 총리령, 장관의 부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순서로 상하가 결정된다.
  • 그러나 대통령령이 통치행위 또는 대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에 대해 일체의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곧 국회 제정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다. 장관이 부령으로 통치행위 또는 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6 같이 보기[ | ]

7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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