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 개요[ | ]

Tes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TOTKA)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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