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하도급
- 도급
- 하도급, 하청, 하청부
- subcontract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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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수급인(부탁받는 사람)이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도급인(부탁하는 사람)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1]
-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함
- 도급인: 일을 주는 사람[2]
- 수급인: 일을 받는 사람[3]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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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고
- ↑ 민법 644조
- ↑ 일이 끝나면 보수를 지급할 사람
- ↑ 언제까지 일을 끝내기로 약속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