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1 개요[ | ]

근로자 파견; 파견
  • 소속을 바꾸지 않고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파견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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