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 개요[ | ]

retirement pension
退職年金制度. 退職年金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 공무원 및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
  •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그가 퇴직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급여
  •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
  •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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