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1 퇴직연금[ | ]

  •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2 확정급여형(DB)[ | ]

  •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유리(즉, 운용수익 낮을 때 유리)
  • 퇴직시 평균 임금 × 근속연수 비례
  • 적립금 운용: 기업
  • 호봉제, 근속년수. 임금인상률 높은 기업 유리

3 확정기여형(DC)[ | ]

  •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도별 퇴직금액 + 운용수익 비례
  • 적립금 운용: 근로자
  • 직장 이동이 많은 근로자 유리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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