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
- 투표 당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상대로 어느 후보를 선택하였는지를 묻는 선거 여론조사 방법
- 선거에 따라 조사대상 투표소를 선정하고 일정 간격으로 투표자를 면접조사함
- 전화 여론조사를 병행하기도 함
- 투표자 분포 및 정당별·후보자별 지지율 등을 조사함
- 투표시간 종료 후 바로 결과가 공표되므로 선거결과를 가장 빠르게 예측할 수 있음
- (한국) 투표소 50m 이내에는 금지됨[1]
- 투표 마감시각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같이 보기
참고
- ↑ 1995년 500m, 2000년 300m, 2004년 100m, 2012년 50m로 점차 완화됨